복지용구 보기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복지용구를 공단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5단계)
1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 방문조사
신청 후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결과 등급 대상자로 예상되면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심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의·의결합니다.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기준
등급심신 기능 상태주요 서비스
1등급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시설급여·재가급여 전체
2등급75점~95점 미만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시설급여·재가급여 전체
3등급60점~75점 미만
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재가급여 중심
4등급51점~60점 미만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재가급여 중심
5등급45점~51점 미만
치매 진단
재가급여·복지용구
인지지원45점 미만
경증 치매
주야간보호·복지용구 일부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 —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 안내 (등급 예상 시)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longtermcare.or.kr
24시간 가능
📞
전화 신청
1577-1000
평일 09:00~18:00
🏢
방문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등급 탈락 시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Q.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나요?
등급 외 판정 시에는 공단 급여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는 어디서 이용하나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어몰은 공단 지정 복지용구 업체입니다.

등급 받으셨나요?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연간 160만원 한도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둘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