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매트 AFM-04(실내용)
삼인라이프롬 복지용구 · 미끄럼방지용품

AFM-04(실내용)

33,200원
내 본인부담금
일반 15%4,980원
감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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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 한도연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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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미끄럼방지매트 AFM-04(실내용)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최대 100% 공단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 AFM-04(실내용)입니다. 욕실·화장실·현관 등 미끄러운 바닥에 부착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런 어르신께 추천드립니다 · 욕실·현관 바닥이 미끄러운 가정 · 낙상이 걱정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 복지용구 미끄럼방지용품은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 4,980원이며, 경감대상자는 9% 2,988원 · 6% 1,992원,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연간 5개까지 공단 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미끄럼방지매트 AFM-04(실내용) 상세 1 미끄럼방지매트 AFM-04(실내용) 상세 2
품목명미끄럼방지용품
상품명미끄럼방지매트 AFM-04(실내용)
브랜드삼인라이프롬 복지용구
제공방식구매
급여 한도연간 5개 / 연간 한도액 160만원
급여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배송·교환·반품

배송비3,300원 · 상품가 10만원 이상 무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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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제한사용했거나 위생용품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반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환불정책 전문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연간 5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급여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손·훼손 시 교체가 가능한가요?
사용연한 이내라도 파손·마모 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재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