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보행기

사용연한 5년 / 최대 2개 · 23개 상품

추천순
성인용보행기 실버카 아라
실버카 아라
308,000원
본인부담 46,2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SPORTY 스포티 카본 롤레이터 대형바퀴
SPORTY 스포티 카본 롤레이터 대형바퀴
550,000원
본인부담 82,5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효자2(SK-105) 실버카
효자2(SK-105) 실버카
213,000원
본인부담 31,9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BM-70 실내용워커 대형 더블바퀴
BM-70 실내용워커 대형 더블바퀴
54,800원
본인부담 8,22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슬림핏(SL-0680WS) 원터치 접이식 경량워커
슬림핏(SL-0680WS) 원터치 접이식 경량워커
488,000원
본인부담 73,2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EXCT-01R 장바구니 캐리어백 다용도활용
EXCT-01R 장바구니 캐리어백 다용도활용
469,000원
본인부담 70,3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
57,500원
본인부담 8,62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라온아띠 카본 KCS-518 롤레이터
라온아띠 카본 KCS-518 롤레이터
525,000원
본인부담 78,7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실버카 뉴라이트스텝
실버카 뉴라이트스텝
212,000원
본인부담 31,8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이차(E:CHA) 실버카
이차(E:CHA) 실버카
401,000원
본인부담 60,1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SLT-10
SLT-10
214,000원
본인부담 32,1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동행보행기(SK-130) 실버카
동행보행기(SK-130) 실버카
220,000원
본인부담 33,0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나이스워커4S
나이스워커4S
328,000원
본인부담 49,2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실버카 KS-300
실버카 KS-300
217,000원
본인부담 32,5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카본 로얄파인더 워커
카본 로얄파인더 워커
474,000원
본인부담 71,1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PHW-07 어깨보행차
PHW-07 어깨보행차
185,000원
본인부담 27,7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KS-130 실버카
KS-130 실버카
167,000원
본인부담 25,0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KS-120 실버카
KS-120 실버카
167,000원
본인부담 25,0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AWT-501 워커 어깨보행차
AWT-501 워커 어깨보행차
331,000원
본인부담 49,6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장수보행기(SK-120) 실버카
장수보행기(SK-120) 실버카
200,000원
본인부담 30,00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실버카 단비
실버카 단비
289,000원
본인부담 43,3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SKB-101W 어깨보행기 재활
SKB-101W 어깨보행기 재활
239,000원
본인부담 35,850원부터
성인용보행기 HM-606
HM-606
54,800원
본인부담 8,220원부터

자주 묻는 질문

실내용과 실외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실내용(워커형)은 4발 고정형으로 좁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좋고, 실외용(실버카)은 바퀴가 달려 있어 장거리 이동과 외출에 적합합니다.
보행기는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나요?
성인용보행기는 사용연한(5년) 내 최대 2개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실내용·실외용 각 1개씩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기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어르신의 체중(최대하중 확인), 사용 공간(실내·실외), 보행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케어몰 코디네이터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접이식 보행기가 편리한가요?
접이식은 차량 탑재, 보관이 용이하지만 일부 제품은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접고 펼 수 있는지 확인 후 선택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등급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품 가격에 본인부담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연간 한도액(160만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간 구입·대여 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의 합계가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온라인 문의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