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보행기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
현대메딕스 · 성인용보행기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

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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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5%8,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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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성인용보행기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최대 100% 공단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입니다. 보행이 불안정한 어르신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복지용구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런 어르신께 추천드립니다 · 혼자 걷기가 불안정하신 어르신 · 외출 시 지지대가 필요하신 어르신 · 재활 운동 중이신 어르신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는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 8,625원이며, 경감대상자는 9% 5,175원 · 6% 3,450원,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성인용보행기는 5년에 2개까지 공단 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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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성인용보행기
상품명성인용보행기 HM-608 실내용워커 문턱걸림방지 스키발 적용
브랜드현대메딕스
제공방식구매
급여 한도연간 2개 / 연간 한도액 160만원
급여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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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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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환불정책 전문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연간 2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급여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손·훼손 시 교체가 가능한가요?
사용연한 이내라도 파손·마모 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재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