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기 ABP-106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최대 100% 공단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복지용구 간이변기 ABP-106입니다.
기존 양변기 위에 올려 좌변 높이를 높여 앉고 일어서기 편하게 해주는 복지용구입니다.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런 어르신께 추천드립니다
· 무릎·고관절이 불편하신 어르신
· 앉고 일어서기 어려우신 어르신
복지용구 간이변기는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 2,145원이며, 경감대상자는 9% 1,287원 · 6% 858원,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간이변기는 연간 2개까지 공단 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