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징
✓ 연간 6켤레까지 공단 급여
✓ 실내 보행 시 미끄럼 방지·보온 효과
노인 사계절 미끄럼방지양말 YH-11(여성용)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최대 100% 공단 지원
👤 추천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 사용 팁: 구매 전 장기요양등급 확인 후 신청하시면 공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복지용구 노인 사계절 미끄럼방지양말 YH-11(여성용)입니다.
발바닥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실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복지용구입니다.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런 어르신께 추천드립니다
· 실내에서 양말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 실내 낙상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복지용구 미끄럼방지양말은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 555원이며, 경감대상자는 9% 333원 · 6% 222원,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미끄럼방지양말은 연간 6켤레까지 공단 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Q. 연간 6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급여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파손·훼손 시 교체가 가능한가요?
사용연한 이내라도 파손·마모 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재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