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징
✓ 3년에 1개 공단 급여 · 내구연한 3년
✓ 휠체어·좌식 생활 시 엉덩이 체압 분산
욕창방석 ABM-101 천연고무 1.45kg 공기주입기포함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최대 100% 공단 지원
👤 추천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 사용 팁: 구매 전 장기요양등급 확인 후 신청하시면 공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복지용구 욕창방석 ABM-101 천연고무 1.45kg 공기주입기포함입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 엉덩이와 허벅지의 체압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입니다.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런 어르신께 추천드립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
· 오래 앉아 생활하시는 어르신
· 욕창이 걱정되는 어르신
복지용구 욕창예방방석은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 19,350원이며, 경감대상자는 9% 11,610원 · 6% 7,740원,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욕창예방방석은 3년에 1개까지 공단 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Q. 연간 1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급여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파손·훼손 시 교체가 가능한가요?
사용연한 이내라도 파손·마모 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재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