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변환용구 LBP-01
(주)리버텍 · 자세변환용구

LBP-01

66,000원
내 본인부담금
일반 15%9,900원
감경 9%-
감경 6%-
기초수급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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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 한도연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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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자세변환용구 LBP-01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최대 100% 공단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복지용구 자세변환용구 LBP-01입니다. 침대에서의 자세 변환을 도와 욕창 예방과 편안한 수면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입니다.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런 어르신께 추천드립니다 · 스스로 자세 변환이 어려우신 어르신 · 장기 와병 중이신 어르신 · 간병 부담을 줄이고 싶은 가정 복지용구 자세변환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 9,900원이며, 경감대상자는 9% 5,940원 · 6% 3,960원, 기초수급자는 0원입니다. 자세변환용구는 연간 5개까지 공단 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자세변환용구 LBP-01 상세 1 자세변환용구 LBP-01 상세 2 자세변환용구 LBP-01 상세 3
품목명자세변환용구
상품명자세변환용구 LBP-01
브랜드(주)리버텍
제공방식구매
급여 한도연간 5개 / 연간 한도액 160만원
급여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배송·교환·반품

배송비3,300원 · 상품가 10만원 이상 무료배송
청약철회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하자·오배송은 회사 부담, 단순 변심은 고객 부담입니다.
환불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제한사용했거나 위생용품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반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환불정책 전문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연간 5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급여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손·훼손 시 교체가 가능한가요?
사용연한 이내라도 파손·마모 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재구입이 가능합니다.